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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경 정리

[손경제] 유상증자 카드 꺼낸 고려아연 |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대재해 채권 | 20241031(목)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2.5조 유상증자
계획대로 되면 지분 구조가 뒤집히며 수비측인 최윤범 회장측이 유리해진다는 분석 ㅇ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증자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 때는 공격 MBK 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 성공하며 승기가 기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결정함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을 더 받는 것
보통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할인가격으로 신주 가격이 책정되고, 유통 주식 수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돼 주가에 좋은 소식은 아님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주주들은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음
일반 공모방식으로 373만 여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함
ㄴ일반 공모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20%가량은 우리 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 나머지는 일반 청약 방식
ㄴ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민감한 선택임
우리 사주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자들은 특별 관계자와 합산했을 때 전체 공모 주식 수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으로 책정, 총 2조 5천억 원 가량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ㄴ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30% 할인율 적용
유증을 통해 확보한 자본 중 사실 상 대부분인 2조 3천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계획
유상증자 결정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음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청약을 성공하게 되면 지분 구조 영풍 MBK 지분율은 기존 38퍼에서 35퍼로 감소하고 최회장측은 36퍼정도 지분 확보 > MBK를 앞서게 된다
고려 아연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현 경영진의 측면에서 보면, 얼마전에 외부에서 공격하니 회사 자산을 담보로 2조 넘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며 지키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 돈 갚으려고 외부로부터 유상증자하는건데 법적으로 본인 경영권 지키려고 회사돈을 왔다갔다 해도 되는거냐 논란 ㅇ
공시 이후 기존 150만원 이상이던 주가가 100만원대로 급락
유상증자 결정의 배경, 방식, 목적 등을 보면 최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들이 희생하는 구조라는 비판 ㅇ
ㄴ할인율을 최대 30% 적용 >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부 투자자 유인에는 좋으나 기존 주주에게는 큰 피해 갈 수 ㅇ
ㄴ사용처 논란 >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 > 경영권 방어하려 했던 돈을 일반 주주들의 돈으로 갚는 구조 >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ㅇ
실제 청약은 12월 초에 이루어지므로 그 때 주가를 기준으로 30% 할인 가격 > 지금보다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 배제 못함
상대측에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으로 불법이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법원에서 맞다고 판단하면 유상증자 못할 수 ㅇ > 영풍 MBK측이 가처분 신청 예정(배임이다)
고려야연 유증 자체가 금융당국도 예상지 못했던 걸로 보임

2)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의 1.2~1.4% 정도,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정도가 중도상환수수료
ㄴ절반으로 내려보겠다
이미 은행과는 얘기가 끝났고 최종 조율만 남은 상황인데 시행날짜는 안나왔고 내년 1월중순정도 예상
애초에 대출 빨리 갚는건데 왜 받는건지?
ㄴ은행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도상황수수료가 없다면 0.01%라도 낮은 곳으로 갈아탈 것
ㄴ대출해주면서 시간, 인력 등 많이 쓰고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예상하면서 받을 이자 계산해놨는데 이렇게 빨리 갚아버리면 어떡하냐, 위약금 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미리 대출 갚으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 ㅇ
ㄴ여유자금이 생겨도 대출을 갚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기도
중도상환수수료 폭을 낮춰야하는 게 아니냐
중도상환했을 때 은행이 보는 손해를 계산해보니 지금보다 낮춰도 되겠다는 판단 > 절반정도 내리기로
신한, 우리은행의 경우 11월 한 달 간 중도상황수수료 안받기로 함

3) 우리나라에도 대재해 채권 생길까?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받는 일종의 보험 형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원리금을, 발생하면 원금이 손실되는 채권
일명 캣본드로 불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은 있으나 특성 상 보험금 규모가 큼
ㄴ보험사들은 재해보험 판매 후 다시 타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함 > 재보험사를 통한 위험 분산을 위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 재보험사도 위기에 빠질 수 ㅇ
재보험 가입해도 보험사 위험을 보장받을 수 없다보니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 대재해 채권
과정: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지원 마련을 위해 대재해 채권 발행 > 투자자들이 시장에 돈을 모아서 쌓아놓음 > 재해 발생 > 쌓인 돈으로 보험금 지금, 투자자들은 재해 규모에 따라 손실 발생
ㄴ투자자가 재보험사가 되는 것
만기는 1년~5년 정도
해외에서는 나온 지 꽤 됨
최근 10년 간 채권발행액이 연평균 10% 정도씩 성장 중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됨 > 주요 연기금이나 해지펀드에서 투자 > 다른 금융 경제상황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 > 채권이지만 일반 채권과 금리가 다르게 감(금융시장 위험도와 상관 X)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재해 피해 많아지니 미리 제도 도입해서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발행됐을 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