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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경 정리

[손경제] 보험사 회계기준 바뀌나? | 초고가-중고가 아파트 세금역전 현상 | 직원할인 과세 | 20241028(월)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금융당국, 실적 부풀린 보험사 회계기준 손본다
보험사들이 작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으로 실적을 부풀이고 있다는 의혹
IFRS(전세계 회계기준을 맞춰보자)17 >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도입
ㄴ가장 큰 변화는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라는 것
기존 원가방식 > 보험료 10만원이 보험사로 들어왔을 때 사고가 안나서 보험금 지급을 안했다면 보험사 회계장부에 10만원 기재 / 단순하고 직관적 > 사고 발생할 확률은 무조건 있으니 사고날 확률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적어야하지 않나?
IFRS17 방식 >사고날 확률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회계 장부에 써넣어라
ㄴ시가방식이 현실적인 회계방식이라 도입했는데, 문제는 할인율
돈 떼일 확률을 계산해서 회계장부에 써넣어야하는데 보험사들이 각자 알아서 계산한다는 게 문제 >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천차만별
가장 큰 문제는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
ㄴ무해지, 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나 중간에 해지시 한 푼도 못 돌려 받거나, 굉장히 적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ㅇ
보험사들이 두 보험 집중 판매 후 해지율이 높을것이라 가정, 나가는 보험료는 없고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 가능 > 실적 부풀어짐
현재 무해지 보험 많이 판 보험사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옴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겠다는 게 현재 방침
ㄴ현실적으로 해지율이 점차 낮아져야하는데 현재는 초반에 해지율이 높고 후반에 뚝 떨어짐
기준 바꾸면 보험사들 실적 확 안 좋아질 것
무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 ㅇ

2) 초고가 대형 아파트, 세금 덜 내는 이유
시가 200억원이 넘는 한남동의 초고가 주택을 물려줄 때는 약 90억원어치의 부과됨
ㄴ주택가격이 90억원으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 > 과세 형평성 떨어짐
현행 제도 상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 시가로 정함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의 경우 거래량 적음 > 거래가 많은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ㅇ
실거래가 상위 10곳의 아파트가 시세-기준시가 간 괴리율이 60퍼센트가 넘기도 함
ex. 나인원한남,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가장 괴리율이 낮은 곳이 30퍼센트정도
거래가 활발한 중저가 아파트는 활발한 시가 반영, 거래가 뜸한 초고가 아파트는 기준 시가로 계산
ㄴ거래가 뜸할수록 유리한 기준 시가가 반영될 가능성 높음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늘려서 과세 형평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
국세청 올해 예상은 앞으로 두배이상 평가 사업을 늘리겠다

3) 직원 할인도 이제 소득으로 과세 추진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상품,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복리후생 제도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퍼, 연 24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내용을 담음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그동안은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보니 세금을 걷지 않음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기업의 직원들은 연말정산에서 직원할인혜택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삼전 직원들의 경우 추가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을까 예상
세수펑크니 세수결손이니 얘기들이 나와 증세가 이슈화되다보니 과세형평에 대한 이슈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듯

[친절한 경제]
기업은 왜 어려울 때, 희망퇴직 신청을 받나요?
희망퇴직신청자들을 내보내려면 퇴직금과 위로금 등 큰 돈을 줘야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맞지않나?
직원이 언제 퇴사하든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함
퇴직금은 평소에 직원이 퇴직을 안했더라도 마치 퇴직한걸로 간주하고 매년 따로 미리 회사밖으로 빼놓음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실적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음
희망퇴직 권고는 평소에 권고하기는 어려움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면서 직원에 투입하는 비용은 연봉보다 많이 듦
1~2년 치 연봉을 주고 희망퇴직을 받더라도 1년 남짓만 지나면 비용 회복 가능함